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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제배당 질문이요

작성자ㅇㅅㅇz|작성시간20.06.11|조회수395 목록 댓글 5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의제배당 과세분과 비과세분으로 나뉘는데요.

세법에서 자본준비금이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말하는 건가요?

비과세분 예시가 책에서 보니 주발초 감액 현금배당이 나오는데

과세분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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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ㅇㅅㅇ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11 그럼 회계상 자본잉여금이 세법의 자본준비금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ㅇㅅㅇ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11 여름목표 회세박살 그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중 의제배당분은 익금항목이고 의제배당으로 과세 안되는 분은 익금불산입 항목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ㅇㅅㅇ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11 여름목표 회세박살 '익금항목을 자본에 전입하여 받는 배당'을 말할 때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르게 해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배당' 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뜻이었어요 :)
  • 답댓글 작성자ㅇㅅㅇz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6.11 여름목표 회세박살 아아.. 결국 같은 뜻이었네요. 대체 자본잉여금도 아니고 자본준비금은 뭐지? 하면서 한참 찾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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