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질문)
1.
해답)의 2번째 사진에서 21초에 60%전환시,
전환권 갯가의 차이조정세무조정을
“전환권조정 - 사채상환할증금= 전환권댓가세무조정액”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환권조정이라는 것이 사채(이자,원금)와 할증금의 부의계정인데, 생각하기에 댓가는 그냥 자본일뿐이고, 전환권조정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식으로 빼서 구하나요?
2.
21초는 댓가에 대한 세무조정이 있고, 22년말 전환사채를 모두 상환했을때는, 21초처럼 세무조정이 없나요?
문제)의 21초 60%상환 분개중 두번째 분개는 그냥 자본끼리의 대체여서 직감적으로 세무조정은 필요없겠다고 느꼈는데,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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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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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ooR 작성시간 20.06.25 1.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다르게 전환권대가만큼 현금을 더 받습니다. 예를들어 똑같이 만기3년 유효이자율 10퍼센트 액면가 2,000,000만원짜리 사채라도 전환사채는 발행일에 액면발행하면 액면가를 온전히 받을수 있어 세법상으로 보면 전환권 대가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전환권 대가와 전환사채를 따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2,000,000을 받아도 유효이자율로 계산한 사채가지만큼만 전환사채의 몫이고, 나머지는 자본항목인 전환권 대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자비용만큼 회계상 전환사채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전환권 조정을 상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전환권대가를 인정하지 않아 액면가 2,000,000짜리를 2,000,000에 받았으므로 받은 돈 모두를 사채에 대한 대가로 인식해 이자도 발생하지 않고 상각을 하지 않아 매년 회사가 이자비용을 인식해 전환권 조정을 상각할때마다 그만큼 세법상 차이가 나게됩니다.
즉 전환권대가를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환권 조정이 매년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2. 1번을 이해하시면 자동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