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물 접대비에서 시가랑 장부가액중 큰것을 접대비로 보는건 알겠는데 부가세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는 그냥 문제에서처럼 시가 기준인건가요?
2. 1번 항목에서 특약점에 대하여 접대목적으로 매출액들 감액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매출액과 접대비에 가산한다고 나와있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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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 접대비에서 시가랑 장부가액중 큰것을 접대비로 보는건 알겠는데 부가세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는 그냥 문제에서처럼 시가 기준인건가요?
2. 1번 항목에서 특약점에 대하여 접대목적으로 매출액들 감액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매출액과 접대비에 가산한다고 나와있어요 대충은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