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개월 미만 절사? 작성자2월달|작성시간20.10.01|조회수35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불입연수공제할 때 월미만 절사인가요? 아니면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나요? 1년미만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는데 ㅜㅜ 모르겠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