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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개월 미만 절사?

작성자2월달|작성시간20.10.01|조회수355 목록 댓글 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불입연수공제할 때

 

월미만 절사인가요? 아니면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나요?

 

1년미만 1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있는데 ㅜㅜ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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