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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의제매입세액 확정신고 정산 문제

작성자하이하이!|작성시간20.10.30|조회수525 목록 댓글 2

이 문제에서 의제매입세액 산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 지 모르겠어요.. 한도 계산을 다 하고 2,000,000 예정때 받은 거 빼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전체 기간의 매입액을 준게 아니라 애초에 정산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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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어이 | 작성시간 20.10.30 네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2기 전체기간의 매입액을 준게 아니고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해서만 주어졌고, 한도따질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은 2기 과세기간이 주어져있습니다!

    답지의 (한도)는
    [2기 6개월 과세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서] [예정신고때 공제받는 것]을 빼면 확정신고 한도입니다.


    써놓으신 위아래 두 식은 기간범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에는 2기확정신고만이고 밑에 한도는 2기 과세표준전체이죠. 이 문제에서는 예정신고 면세농산물 구입액이 주어지지 않아서 .. (만약 주어졌다면 쓰신 식 위에 그 구입액을 더해야겠지요.) 위에 답지처럼 풀어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이하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0.30 이어이님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진짜 감사드려요 완전 이해했어요!!!ㅠㅠㅠ감사드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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