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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종류주식 질문입니다!

작성자고소한두유| 작성시간21.01.24| 조회수20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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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무권회계사 작성시간21.01.24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게 어떤뜻이죠??
    종자상은 총수에산입하지않고
    특감은 출석에 산입하지 않지만 감사는 판례상으로는 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 심베이스는 이렇게 배웟어요
  • 답댓글 작성자 고소한두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4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 것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무권회계사 작성시간21.01.24 고소한두유 종자상은 의결권전면배제라 다 배제되는게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 고소한두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4 무권회계사 음.....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당장 이해되지는 않네요..ㅠㅠ
    말씀해주신 부분 바탕으로 해서 강의노트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misrandir 작성시간21.01.24 의결권 없는 주식은 말 그대로 의결권이 예외사항들 빼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을 안하고요. 말 그대로 의결권없는 주식의 주주들끼리 가지는 총회는 없으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고소한두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4 아아 그렇게 봐야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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