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종류주식 질문입니다! 작성자고소한두유| 작성시간21.01.24| 조회수201|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무권회계사 작성시간21.01.24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게 어떤뜻이죠??종자상은 총수에산입하지않고특감은 출석에 산입하지 않지만 감사는 판례상으로는 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 심베이스는 이렇게 배웟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고소한두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4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이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갖는 것 아닌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권회계사 작성시간21.01.24 고소한두유 종자상은 의결권전면배제라 다 배제되는게 아닐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고소한두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4 무권회계사 음.....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당장 이해되지는 않네요..ㅠㅠ말씀해주신 부분 바탕으로 해서 강의노트 좀더 읽어보겠습니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misrandir 작성시간21.01.24 의결권 없는 주식은 말 그대로 의결권이 예외사항들 빼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입을 안하고요. 말 그대로 의결권없는 주식의 주주들끼리 가지는 총회는 없으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고소한두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24 아아 그렇게 봐야하는군요..!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