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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소득세 비상장투자회사 현금배당 그로스업 질문!!

작성자ereen0821|작성시간21.10.06|조회수511 목록 댓글 4

이승철 객세 소득세 2-39p 20번 문제에서

비상장투자회사로부터 10,000,000의 현금배당을 수령했을 때

G-up 대상이 왜 아닌가요?

배당소득 중에서 간접투자 금융상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은 G-up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ㅠㅠ

비상장투자회사가 어느 부분에서 G-up 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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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회와계딱지 | 작성시간 21.10.06 투자회사잖아요 상장투자회사가 배당,채권,이자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로스업 안되는거와 같이 비상장'투자'회사 역시 안됩니다. 일반 비상장화사의 배당수익은 가능하고요
  • 답댓글 작성자ereen08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06 그럼 애초에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회사 단계에서 과세가 안되니까 이중과세조정을 못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답댓글 작성자회와계딱지 | 작성시간 21.10.06 ereen0821 소득세법 g-up불가에 투자집합기구로 부터 받은 배당은 해당하지않는다고 열거되어 있어요! 한번 서브노트 훑어보세욤
  • 답댓글 작성자ereen08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06 회와계딱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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