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배서가 배서인이 배서란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하는 것인데
무담보배서는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0)
그런데 일부 배서는 무효 라고 필기가 되어있습니다
두개가 상충되는거 같아서 너무 헷갈립니다.
일부배서를 하는게 일부 무담보 해주겠다는거랑은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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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배서가 배서인이 배서란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서하는 것인데
무담보배서는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0)
그런데 일부 배서는 무효 라고 필기가 되어있습니다
두개가 상충되는거 같아서 너무 헷갈립니다.
일부배서를 하는게 일부 무담보 해주겠다는거랑은 어떻게 다른 차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