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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시로왕 작성시간22.02.18 이자부분을 차감하는 이유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이미 손금산입되는데 여기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또 한번 차감하면 이중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0원 차입해서 100원어치 주식(지분율 10%) 구매 후 20원 배당 받고 이자비용 10원 발생시
해당 규정이 없으면 20×30% = 6원 만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발생하는데 이러면 차입금이자 10원 이미 필요경비 인정받는 상황에서 6원이 또 손금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자비용 차감해주는건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차입금을 통해 취득했다 가정하는데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건 차입금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게 명백해서 이자비용 차감에서 제외하는겁니다.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