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 19년 문제입니다.
"재산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는 익금 항목이고, 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했으니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답에서는 손금 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했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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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출 19년 문제입니다.
"재산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는 익금 항목이고, 이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했으니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답에서는 손금 산입(기타)로 세무조정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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