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재무회계 세무조정 2개

작성자cpa재밌다|작성시간22.05.13|조회수1,098 목록 댓글 5

채무상품 평가이익 발생시 세무조정 2번 하는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평가이익 발생 회계는 oci로 인식 따라서 회계이익 0 세법은 인정 안함 따라서 평가이익0 따라서 회계이익=세법이익

하지만 평가이익 만큼 회계상 자산은 증가 따라서

익금산입(기타) 기타는 oci를 수익으로 바꿔 주는 역할

익금불산입(-유보) 자산1/수익1 제거(나중에 인식)

따라서 회계상자산=세법상 자산

            회계상이익=세법상 이익 성립.

 

이제 여기서 FVOCI 채무상품 처분으로 소멸시 회계처리를 모르겠습니다. FVOCI 처분시 이익잉여금=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 가능.따라서 회계처리 2개

위 분개로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은 같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익금산입(-유보추인) 자산1/수익1 인식 

익금불산입(기타) : 하는 이유 모르겠음

 

제가 생각 한거는 세법상 자산은 평가를 인정 안하니까 평가 전 그냥 장부금액이 으로 판매 한다하고 실제 받은 돈은 평가이익이 포함된 처분이익이 생기니까 뭘 어떻게 조정 해줘야 될거 같은데 여기서 부터는 그냥 엉망진창 입니다. 제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계고수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제니잉 | 작성시간 22.05.13 회계처리를 직접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세법상 분개를 해보고 그 차이를 조정하면 되죠.
  • 답댓글 작성자cpa재밌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13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제니잉 | 작성시간 22.05.13 cpa재밌다 그럼 이제 세무조정을 해봅시다. 먼저 처분된 금융자산 장부금액을 1000원 줄여야하니 익금산입 유보를 하고, 하지만 세무조정 하기 전에 인식한 NI는 회계랑 세법이 같기 때문에 다시 익금불산입을 합니다. 이때 소득처분은 자산과 관련 없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cpa재밌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13 제니잉 아하 어느정도 이해 된거 같습니다.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회리닌 | 작성시간 22.05.13 시기가 달라서 그런거아닐까요?? 유보도 결국 시기조정이니...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