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합격가자미작성시간22.06.28
이 공제의 적용 대상이 - 영수증 발급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사업자 포함)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자, 첫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들이 신카전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을 드러낸 것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들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업종 아닌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해도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