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요, 건물 A는 간주공급으로 계산하고
건물 B는 실제공급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둘다 간주공급인데, B는 아직 취득하지 않은 자산이라 업무폐지일을 취득일자로 보아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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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요, 건물 A는 간주공급으로 계산하고
건물 B는 실제공급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면 둘다 간주공급인데, B는 아직 취득하지 않은 자산이라 업무폐지일을 취득일자로 보아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