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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구 작성시간23.03.10 전 비록 초시생이지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소매재고법에서는 기말재고매가를 구하고, 거기에 원가율을 곱한 값이 매출원가입니다.
1. 판매가능재고매가에서 순매출액(매출액-매출할인)값과 종업원할인, 정상파손 값을 빼서 기말재고매가를 구합니다.
즉, 판매가능재고매가 - (매출액+종업원할인-정상파손)
2. 문제에서 원가율을 제시한 방법대로 구한 후
3. 1번에서 구한 기말재고매가에서 원가율을 곱하면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1~3번에서 이미 매출할인을 고려해서 기말재고매가를 구했고,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끝에가서 매출원가에서 매출환입을 다시 차감한다면 이중으로 차감하는 일이 발생해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