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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임대료 귀속시기

작성자김나와라| 작성시간23.05.09|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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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한혁 작성시간23.05.09 네 안됩니다. 단기에 장부에 계상시 익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는 기간경과분으로 회계처리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미수수익1/임대료수익1 이렇게 회계처리 했다면 특례로 인정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현금1/임대료수익1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법상 처리를 생각해보면 현금1/선수금1이 됩니다. 따라서 선수금 계정이 1만큼 차이가 나므로 "익금불산입 선수금 1 마이너스유보"가 되어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나와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09 아 미수수익을 놓쳤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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