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무상주 의제배당 하는거중
자기주식소각익이랑 지분비율증가분 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서 이중과세 조정 해주구요
근데 소득세에서 그로스업 배제 대상에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소각익이랑 지분비율증가분 은 그로스업을 안해주거든요
그로스업 안해준다는것은 이중과세 조정 안해준다는거구요...
이거 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법인세는 조정해주는데 소득세는 조정 안해주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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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즈아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12 저 답변감사합니다만... 제 질문은 그게 아니예요
그건 저도 알죠
제 질문은 법인세도 똑같은 재원의 자기주식소각익과 자본잉여금에 대한 무상주로 지분비율 증가시 의제배당으로 봐서 수입배당금 익불조정 해주는데 왜 소득세는 그로스업에서 배제하는 차이를 두느냐는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셔요.... 동일한 내용인데 소득세는 이중과세조정 안해주고 법인세는 해주고 있어요 -
작성자제발동차기원기옥 작성시간 23.07.13 본래 소각익과 지분비율증가분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어 의제배당대상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인세법에서 특례로 규정된 의제배당 사유일거에요.
소득세법에서는 애초에 이중과세문제가 없으니 그로스업을 안하는 것이구요.
그럼 어떤 이유냐, 제 희미한? 기억으로는 워크북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본거같네요...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용 -
답댓글 작성자가즈아2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13 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