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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손불

작성자도미솔| 작성시간23.08.28|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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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레드피치 작성시간23.08.28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할 때 손금이므로 환급 받았을 때에도 익금으로 환급해줘야 하므로 익금산입 기타 2,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이므로 익금불산입 기타 0.16 해줌

    업무무관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납부할 때부터 손불이므로 환급받을 때에도 익불인데 is상 수익으로 처리됨 > 익불 종부세 3, 환급가산금은 원래 수익 아니므로 익불 0.1

    토지 취득세를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했는데 이중납부한 것이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줌 > 맞는 회계처리
    환급가산금은 애초에 토지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대변에 차감해줄 필요 없음 > 익금산입 토지 0.2 유보 해줌
  • 답댓글 작성자 도미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2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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