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질문! 작성자화이탱탱|작성시간23.12.27|조회수311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은 면세, 신문용지(종이)는 과세라고 나오는데요! 둘이 어떤 의미로 다른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bzong20 | 작성시간 23.12.27 신문을 파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겠지만 광고까지 하면 겸영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낼 수 있죠. 반면에 신문용지를 사서 신문을 파는 사업자처럼 면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불공제, 신문에 실리는 광고처럼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댓글 작성자화이탱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28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