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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질문!

작성자화이탱탱|작성시간23.12.27|조회수311 목록 댓글 2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은 면세, 신문용지(종이)는 과세라고 나오는데요!
둘이 어떤 의미로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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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bzong20 | 작성시간 23.12.27 신문을 파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겠지만 광고까지 하면 겸영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낼 수 있죠. 반면에 신문용지를 사서 신문을 파는 사업자처럼 면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불공제, 신문에 실리는 광고처럼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화이탱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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