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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유형자산폐기처분손실 질문

작성자밍밍공부| 작성시간24.01.09|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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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조각집 작성시간24.01.09 건물은 양도소득 대상 자산이어서
    처분관련해서 총수입/필요경비 불산입인데요 이 불산입에 이미 전기유보금액까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추인이 없는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조각집 작성시간24.01.09 기계는 폐기후 '처분'까지 했기때문에
    처분손익 산입이 인정되고
    유보잔액 추인 해줘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밍밍공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9 조각집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이아랴 작성시간24.01.09 사업소득세법에 일반처분 폐기처분 폐기손실 구분하는거 서브노트에 있을거에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풀면 답나와요!
  • 작성자 투더문투더문 작성시간24.01.09 시설개체 처분한 자산에대해선
    월할상각으로 감가상각시부인해서 유보+20되고,
    바로 유보의추인으로 잔액이 -50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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