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유형자산폐기처분손실 질문 작성자밍밍공부| 작성시간24.01.09| 조회수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조각집 작성시간24.01.09 건물은 양도소득 대상 자산이어서처분관련해서 총수입/필요경비 불산입인데요 이 불산입에 이미 전기유보금액까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추인이 없는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조각집 작성시간24.01.09 기계는 폐기후 '처분'까지 했기때문에처분손익 산입이 인정되고유보잔액 추인 해줘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밍밍공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09 조각집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이아랴 작성시간24.01.09 사업소득세법에 일반처분 폐기처분 폐기손실 구분하는거 서브노트에 있을거에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풀면 답나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투더문투더문 작성시간24.01.09 시설개체 처분한 자산에대해선월할상각으로 감가상각시부인해서 유보+20되고,바로 유보의추인으로 잔액이 -50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