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 야나두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11 위의 재무제표를 충당금의 환입으로 볼 수 있군요.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대로 해석하니 풀이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충당금의 환입이 아닌
새로 설정한 충당금이라면 현금 유입/유출은 0이니까
위의 문제에서 해당 충당금이 환입인지,
충당금의 신규설정인지 해석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충당금 제각 후 충당금의 환입
현금 xx / 대손충당금 xx(현금 유입 있음)
신규 충당금의 설정
대손상각비 xx / 대손충당금xx (현금 유출 없음)
-
답댓글 작성자 리버맨 작성시간24.01.11 야나두7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손상각비 xx / 대손충당금 xx 라면, 현금흐름은 0입니다.
- 대손상각비로 인해, 대손상각비 xx / 현금 xx
-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현금 xx / 대손충당금 xx
그러나, 문제에 대손상각비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로 인한 현금흐름 영향을 고려하면 안되고,
제시된 정보만(대손충당금만)을 고려한 현금흐름은 +100,000 입니다.
충당금의 환입인지, 신규설정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까?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제시된 정보에 의해서 현금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보다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야나두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1.11 리버맨 잘 이해하였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손익계산서의 일부에 대손상각비가 7,000원이 있던데
그 부분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해당 대손충당금이 환입인지/신규인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치 매출만으로는 현금이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매출과 매출채권의 증감을 함께 분석하여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군요)
아직 직접법에 대한 경험이 짧아 잘 모르겠지만, 추측으로는 직접법은 항상 자산/부채의 증감과 수익/비용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경우를 꼭
생각해봐야겠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증을 잘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