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법인세법 익금파트에서
자기주식소각 의제배당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정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무회계에서 배운 감자차익의 개념은
만약 액면가 1만원짜리 자기주식 1주를 을 5천원에 취득하여
그 취득한 1주를 소각을 한다면
자본금 1 / 자기주식 0.5
감자차익 0.5
즉 감자차익 = 액면가 - 취득가액이 되는데
무상증자 소각의 의제배당 부분에 등장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기주식처분이익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긴한데
아마 재무회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액면가 1만원 자기주식 1주를 5천원에 취득하여
1주 시가가 2만원일 때 소각한다면
자본금 1 / 자기주식 0.5
자기주식(시가-매입) 1 / 감자차익 0.5
자기주식소각이익 1
대략 이런 개념일까요?
자본금 1 / 자기주식 0.5
자기주식(시가-매입) 1 / 자기주식소각이익 1
아니면 이런 개념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소각당시의 시가 ≤ 취득가액 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이 아닌것으로 보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어떤 개념이길래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낮은데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참고 : 소각당시의 시가 ≤ 취득가액 인 경우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이 아닌것으로 본다 의 취지
소각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하여 소각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