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각주식특례 질문 작성자jhtuijbfrrewsf| 작성시간24.03.13|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핑복 작성시간24.03.13 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 / 2년후 자본전입 + 소각당시 시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O=> 60%는 의제배당X, 40%는 의제배당O단기소각주식특례 : 결의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분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것"=> case2에서 결의일인 23.7.10 기준으로2년내 자본전입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의 60%분이므로60% 해당분이 단기소각주식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jhtuijbfrrews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3 아아 넵 댓글 감사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