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단기소각주식특례 질문

작성자jhtuijbfrrewsf| 작성시간24.03.13| 조회수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삭제된 댓글입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핑복 작성시간24.03.13 소각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 / 2년후 자본전입 + 소각당시 시가 > 취득가액 : 의제배당O
    => 60%는 의제배당X, 40%는 의제배당O
    단기소각주식특례 : 결의일로부터 2년내 자본전입분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것"
    => case2에서 결의일인 23.7.10 기준으로
    2년내 자본전입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것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의 60%분이므로
    60% 해당분이 단기소각주식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jhtuijbfrrews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3.13 아아 넵 댓글 감사합니다 !!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