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oci 채무상품은 처분할때 세무조정이 2번 들어가므로 추후 손익에 영향이 없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상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익과 비용이 둘 다 발생하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만 반영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에는 반영을 안하니 회계처리가 잘못된게 아닌지..
왜이러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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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oci 채무상품은 처분할때 세무조정이 2번 들어가므로 추후 손익에 영향이 없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로 계상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익과 비용이 둘 다 발생하는데 이연법인세 부채만 반영하고 이연법인세 자산에는 반영을 안하니 회계처리가 잘못된게 아닌지..
왜이러는지 아시는분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