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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했다는게

작성자ftngklqm| 작성시간24.08.28|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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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0129 작성시간24.08.28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부분인가요? 매입세액 계산할 때
    1.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기타공제 매입세액
    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계산하는데 2.기타 부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이 들어가요.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모두 영수증에 속합니다.)하지만 신용카드 등은 일정한 조건 만족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금전등록기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영수증이므로 세금계산서 이외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ftngklq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8.29 안녕하세요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했다고 되어있어서요. 일단 매출세액에 넣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내야되는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금전등록기“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지만 금전등록기“계산서”는 매출에서든 매입에서든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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