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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0129 작성시간24.08.28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부분인가요? 매입세액 계산할 때
1.세금계산서 매입세액
2.기타공제 매입세액
3.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계산하는데 2.기타 부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이 들어가요.
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모두 영수증에 속합니다.)하지만 신용카드 등은 일정한 조건 만족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반면
금전등록기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영수증이므로 세금계산서 이외 수취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