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설자금이자는 왜 손금산입하나요?
건설자금이자는 손불 유보처리하는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도 손금산입하던데
예외적으로 열거된 준비금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계처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는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도 비용처리해서 계상했으면 회계도 손금인정 세법도 손금인정인까 세무조정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감가비한도초과라고 제시된 경우는 한도초과이니까 발생시 손불이고 향후 추인되면 손산되겠구나 알겠는데
나머지는 어떤 논리로 도출되는 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실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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