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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면세 질문

작성자도승이|작성시간24.11.22|조회수41 목록 댓글 1

<4>부분에서

주택분 건물은 본래 과세이나 기초생활필수품목이라 면세하고

상가분 건물은 건물은 과세라 과세, 

주택부수토지분은 토지는 면세라 면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면세품목인데 왜 상가부수토지분은 왜 과세인가요?

걍 외우면 편하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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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swiou | 작성시간 24.11.22 토지가 면세인 게 아니라 토지의 공급이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면세, 상가부수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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