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붕 기본강의 베이스고 유식 강의노트로 복습중인데요, 혁붕쌤은 감사위원회 특례를 [대], [상]으로 나눠서 알려주셨는데 유식쌤 강의노트에 보니까 [상]으로만 분류하시고 설치의무만 [대]라고 적으셨더라구요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대규모 상장회사일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장회사 공통 규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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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붕 기본강의 베이스고 유식 강의노트로 복습중인데요, 혁붕쌤은 감사위원회 특례를 [대], [상]으로 나눠서 알려주셨는데 유식쌤 강의노트에 보니까 [상]으로만 분류하시고 설치의무만 [대]라고 적으셨더라구요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은 대규모 상장회사일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장회사 공통 규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