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의제 판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boo622| 작성시간24.12.17| 조회수0|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bill 작성시간24.12.17 소액수선비 계산대상 금액이 딱 6백으로서 6백 이하이기에(초과가 아닌)
    말씀하신 산식에서 전기말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이 6백보다 크든 적든 어차피 6백 이하금액이라 계산생략한 것이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 boo6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7 저는 미만이어야 중요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전기말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이 600보다 더 크게 되면 둘 중 큰 금액 미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판단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ㅠ 계속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PFTC 작성시간24.12.17 즉시상각의제는

    1. 지출합계 6백 이상
    혹은
    2. 직전 bs 장부가 5프로 이상

    일때만 성립하는데, 이미 6백 이상이라 중요한 금액이니 2번요건을 따질 이유가 없이 즉시상각의제로 판단할 수 있죠
  • 답댓글 작성자 boo6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7 PFTC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선생님 강의 들으셨나요? 저는 강경태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or 조건으로 안 배우고 항상 max로 판단하는 걸로 배워서요..! 둘 중 큰 금액 이상이라고 배웠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 PFTC 작성시간24.12.17 boo622 전 이승철쌤 들었는데, max도 or하고 똑같은거 아닌가요?? max(1조건,2조건)이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즉시상각 성립이고, 이게 or하고 똑같으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boo6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7 PFTC 경태쌤 써머리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하기론 600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고, 600 이상이면 판단해야하는걸로 보여서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 PFTC 작성시간24.12.17 boo622 저는 그냥 600미만이거나 bs장부가 5프로 미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중요하지 않음=즉시상각의제가 아니고, 그러므로 즉시상각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써놓고 보니 저 위에 or조건이 즉시상각의제가 '아닐 때' 적용되는 거네요. 그래서 써머리에도 둘 다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boo62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2.19 PFTC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끝까지 화이팅하세요!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