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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법 질문이요! (재화의 공급시기)

작성자CIPA|작성시간25.01.12|조회수145 목록 댓글 3

부법-재화의 공급시기-거래형태별 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며,

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2개 있습니다.

1) '실제 대가를 언제 받았는지 상관없이, 사전에 받기로 약정한 날짜가 공급시기다'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2) 만약 사전에 받기로 약정한 날짜에, 사전에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해당금액(약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공급한 걸로 보나요? 아니면 실제로 받은 금액은 상관없이 사전에 약정한 금액이 공급된 걸로 보나요?

 

너무 깊게 파고들었다면, Deep 하다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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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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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CI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12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CI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12 대왕망구 넵!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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