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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vs.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국외 무상반출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philip91|작성시간25.08.21|조회수357 목록 댓글 1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과 위탁가공 완성물 양도 

 

q1 답변 

 

1)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하 '부가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위탁가공 완성물 양도 

 

2)동그라미 2:부가령 제31조 제1항 제(4)호의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q2

 

<요구사항1 >

 

1)국외사업자에게 판매:위 제(4)호의 위탁가공 무역방식의 수출 

 

2)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사업자에게 인도:(1)전절(국외사업자와의 계약): 위 제(5)호

(2)후절(국외사업자에게 인도):같은 항 제(2)호

 

※일반적으로 제(4)호에 의한 완성물 양수인은 제3국의 비거주자나 국외법인에게 제(2)형태의 인도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양자를 결합하여 해설하신 듯하나

 

제(5)호만 해설하여도 충분히 사안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2 >

 

맞습니다 

 

위 제(5)호 위탁가공 완성물 양도 적용

 

6중

 

1.5:무환 원료 반출.영세율 적용.(주)A가 (주)병정에게 T/I발급의무.공급시기는 완성물 양도시.

 

4.5:임가공료및 마진등.국외 거래로 부가가치세법 과세제외.(주)A가 (주)병정에게 계산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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