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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1110호 작성시간26.03.28 직부인은 회사가 '계상한' 취득가액에 대응되는 감가비를 취득가액이 감소한 비율만큼 취소시켜주는거죠.
따라서 손상차손은 회사가 계상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을 (세법이 보았을 때)회사 임의로 평가한 것이므로 직부인 대상 감가비가 됩니다.
반면 즉상의(자산 계상할 것을 비용계상함)는 회사가 애초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직부인 대상 감가비가 아닙니다. 즉상의는 취득가액 25에서 발생한 감가비가 아니니까요.
물론 시부인 대상엔 둘다 넣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