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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직부인 2차연도

작성자ouniee| 작성시간26.03.28|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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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bill 작성시간26.03.28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한 걸 수 있는데 ‘(의제포함)’은 즉상의일텐데, 손상차손과 다르며
    손상차손을 회사계상 상각비로 보아 아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8 답변 감사합니다 둘이 다른 건 아는데
    직부인 산식 논리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

    최초에 회사가 과대계상해서 감액한 직부인 금액을 차기에 계속 추인하잖아요
    그 비율이 (회사가 계상한 감가비+즉상의)/회사 계상 취득가액이 맞는지 궁금해러요 ..
  • 작성자 1110호 작성시간26.03.28 즉상의는 회사가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았기에 제외시켜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8 세법상 상각범위액에는 손상차손이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즉상의는 아니니까 제외시켜도, 회사가 계상한 감가비에는 즉상의처럼 가산해주는 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8 저는 2차년도 직부인 금액을 계산할 때
    금액 논리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니까 차기에는
    최초 직부인 5를
    회사가 계상한 감가비(이른바 와꾸에서의 B금액)의 비율로 추인하는 논리인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1110호 작성시간26.03.28 직부인은 회사가 '계상한' 취득가액에 대응되는 감가비를 취득가액이 감소한 비율만큼 취소시켜주는거죠.

    따라서 손상차손은 회사가 계상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을 (세법이 보았을 때)회사 임의로 평가한 것이므로 직부인 대상 감가비가 됩니다.

    반면 즉상의(자산 계상할 것을 비용계상함)는 회사가 애초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직부인 대상 감가비가 아닙니다. 즉상의는 취득가액 25에서 발생한 감가비가 아니니까요.
    물론 시부인 대상엔 둘다 넣어야겠죠.
  • 답댓글 작성자 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8 1110호 헐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자료에서
    회사계상 감가비 5
    취득세를 비용처리 3
    이렇게 제시되면 2차연도 직부인은
    5*5/25 이렇게 계산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1110호 작성시간26.03.28 ouniee 그렇겠죠. 회사가 계상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ounie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3.28 1110호 와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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