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모고 질문입니다
지배 -> 종속 외상매출에 대해
40,000 중 10,000 회수
16,000 할인 그 중 10,000 제거요건 미충족
대손설정률 5%
지배가 별도재무제표에 설정한
(30,000-6,000)*5%*(1-지배기업의 세율)
이 미실현금액을 계산하는 논리가
1) “별도재무제표 관점”에서 미제거된 미회수 외상매출금에 대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전체를 부인하고 차기에 추인하는 논리 맞나요?
2) 그리고 지배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 대손충당금이 지배기업 관점에서 차기 환입시 조정되어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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