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상계액 21,000,000
이 중
2026년 6.30 부도 발생한 기업에대한 받을어음 6,000,000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받을어음 12,000,000
전기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수없게된 외상매출급3,000,000
인데
저는 이 모든 금액이 허용안된다 생각해서 모두 익금 산입 유보했는데
답에서 3,000,000만큼은 인정해주고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인한 외상매출금도 전기에 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결산조정이기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어도 올해에 상계처리했으면 인정인건가요?
그럼 결산조정은 사유 발생일과상관없이 본인이 원할때 넣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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