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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손충당금 질문입니다.

작성자연결어렵다892|작성시간26.06.18|조회수81 목록 댓글 2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상계액 21,000,000

 

이 중

2026년 6.30 부도 발생한 기업에대한 받을어음 6,000,000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받을어음 12,000,000

전기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수없게된 외상매출급3,000,000

 

인데

 

저는 이 모든 금액이 허용안된다 생각해서 모두 익금 산입 유보했는데

답에서 3,000,000만큼은 인정해주고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인한 외상매출금도 전기에 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결산조정이기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어도 올해에 상계처리했으면 인정인건가요?

 

그럼 결산조정은 사유 발생일과상관없이 본인이 원할때 넣으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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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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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nmmmn | 작성시간 26.06.18 자산 평가손실을 발생연도에만 인정해주는거랑 헷갈리시는것같아요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해당 사유 발생연도에만 손금인정 가능한 특별한 결산조정사항이고

    대손상계는 요건 만족시 강제신고조정사항 제외하고는 결산일에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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