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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군연기에 대한 모든것^^

작성자For my new age~!^^|작성시간03.03.03|조회수1,278 목록 댓글 1
다른 카페에
어느분께서 군연기에 대해서 상세하기 설명해주신 글을
퍼왔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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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죠.
우선 병무청에선 아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연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학생 연기'라고 하여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주는
연기입니다. 여기서 학생 연기라 함은 대학교,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
정에 있는 사람, 의대, 한의대생, 그리고 부럽게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각 사유에 따라 연기의 한도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4년제 대학생은 만 24세 까지, 대학원생
은 만 26세 까지..뭐 그런 식으로요. 이런 연기는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 연령이 될 때 까지 자동연기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입영연기'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같군요. 이 부분은 아주 다양한 사유의 연기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모든 세부 연기 사유로 인한
연기는 만 28세 까지 통산 2년에 한해 연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산 2년이란 연기기간이 아닌 입영대기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연기 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전 1년 8개월 동안 연기를 하며 버텼지만
실제 연기기간은 8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어떤 사유로든
최대 16개월 까지 밖에 연기를 못 받는 거죠. 어렵죠?
자, 이제 세부적인 연기사유를 아는대로 가르쳐 드리죠.
1. 국가고시로 인한 연기
국가고시로 인한 연기는 일반 연기사유 중 유일하게 연기횟수에는
제한없이 연기를 해주는 최고의 연기사유입니다. 참고로 일반 연기
사유 연기 중 다른 연기사유들은 동일 사유로 오직 한 번만 연기
가능합니다.
국가고시에는
사시, 행시, 외시, 회계사, 기술고시 (변리사는 해당되는 지 잘
모르겠네요.) 등이 있구여 병무청에서 국가고시로 명시한 시험만
인정됩니다. 국가고시로 연기하려면 우선 시험 접수증이 있어야
하구요 응시한 회차의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까지 연기됩니다.
만약, 1차시험으로 연기하면 1차 합격시 2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자동 연기 됩니다. (물론 통산 2년의 연기기간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죠) 유예생의 경우에 올해 12월에 영장이 나왔는데 접수가
내년이라 접수증이 없는 경우 금감원가서 1차 합격증가지고 가서
유예생임을 증명하면 연기 해 줄겁니다. 그건 저도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올해 운좋게 동차해서리

2. 자격증 시험
온갖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으로 연기하는 거죠.
조리사도 좋고 공인중개사도 좋고 전산회계사도 좋고 뭐 다 됩니다.
역시 접수증 가지고 가면 연기해 주고, 필기시험 합격하면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 까지 연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직 1번만 사용
가능한 연기사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일 사유로는 1번만 연기
됩니다.

3. 타군 지원
병무청의 징집과에서 하는 일은 오로지 육군 현역병에 대한 징집
입니다. 그러므로 타군에 대한 지원은 신경쓰지도 않고 떨어지든
붙든, 붙었는데 안가든 전혀 관여 안합니다. 만약, 지원해서 가는
어떠한 군의 병이든 장교든 응시를 하고 접수증을 내면 합격자 발
표일 까지 연기됩니다. 붙어서 안가면 또 다시 영장 청구 대상,
병무청 용어로 입영 대기자가 되는 것이죠. 몰론 떨어져도 마찬
가지구여. 딱 한번만 이건 이제 아시죠?

4.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후 연수기간에 대한 연기
회계사 합격하면 연수기간 2년 동안 연기를 해줍니다. 법적으로는
28세 까지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
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일반 연기 최대 기간인 2년 안에서 연
수(수습)기간 동안 연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사시처럼
학생 연기로 구분되어 만 26세까지 무조건 2년 해주는 것과는
구분됩니다.(사법연수원 연기) 만약 국가고시등으로 12 개월 연기
받으시면 2년을 다 못 받고 나머지 12개월만 연기 받을 수 있습니
다. 우리는 수습기간이 2년이니깐 일반적으로 재학사유로 편한게
계속 연기 받으신 분은 2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사실 저는 이미
8개월 받아서 16개월 정도 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는12월 10일
로 영장이 나와서 회계사 연기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 어떤 분은 무조건 합격만 하면 연기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 데요. 그거 아닙니다. 꼭 수습기관을 구해야 하구여
수습확인서랑 재직증명서랑 합격증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미지정자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또 조심할 점!! 지정되고 회사 다니면서 2년 연기를
받았다면 그 2년이 끝나면 다시는 연기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왜? 이미 일반 연기기간 2년 다 썼으니깐.. 그러니깐 2년안에
병특이든 장교든 다 알아 봐야겠죠? 2년 넘어서 이미 대기자이고
장교시험에 응시만 한 상태에서 합격자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발표일 전에 입영일이 잡혔다면 그냥 끌려 가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두서 없이 나열을 하긴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군대문제에 대해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병무청 민원실에 질의를
하시고 정확히 알고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병무청에서도
법대로 연기 해 주는 겁니다. 법은 언제나 해석이 문제가 되죠
혹시 이게 그런의미인지 저런 의미인지 궁금하시면 조사하나
동사하나라도 의미를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로 문의
하실 때는 언제나 먼저 잘 알아보시고 질의하세요.
(되도록이면 사이버 민원실에서 글로 문의하세요.) 절대로
님이 모르는 것 까지 조언해 주지 않습니다. 병무청은
딱딱하고 보수적인 곳입니다. 특히 징집과는 연기하러 오는
자에게 연기가 되는 지 뻔히 알면서도 혹 안될수 도 있다고
얘기하는 못된 집단이죠. 저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암튼 제 조언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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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부한당 | 작성시간 03.03.03 우와 감사합니다~~~~~~~~~저도 좋은 정보 마니 얻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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