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제라는 개념... 우리 보통 말할때 "XX했다고 치자" 하는 표현 하죠 밥 먹었다고 치자. 등등등 그 치자라는 표현이 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당기 순손실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3. 임대면적과 임대가능면적......
님께서 현재 주머니에 2만원이 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술값으로 만원을 냈죠... 그러면 님께서는 쓸수 있는돈은 2만원 쓴돈은 만원... 이해가시나요...?
2. 매 회계연도마다 발생한 당기 순손실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3. 임대면적과 임대가능면적......
님께서 현재 주머니에 2만원이 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술값으로 만원을 냈죠... 그러면 님께서는 쓸수 있는돈은 2만원 쓴돈은 만원... 이해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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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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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pa ahn 작성시간 03.04.06 추가^^;; "xx했다고 치자"의 뜻을 가진게 두 가지가 있죠 의제와 간주(~라고 본다). 의제는 그거라고 하자이지만, 혹시 그게 아닌것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라고 치자이고, 간주는 반증이 있다면 그게 아닌걸로 본다. 혹은 반증이 없는 한 그거라고 치자라는 의미 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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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emember777 작성시간 03.04.06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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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엠다블류 작성시간 03.04.07 간주도 반증을 용납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반증을 받아들이는 것은 추정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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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pa ahn 작성시간 03.04.07 추정!! 맞다^^ 그말이 생각이 안나서요ㅋㅋ 죄송합니다. 하마트면 틀린걸 가르쳐드릴뻔 했네요. 추정이란 말이 왜 생각이 안났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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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소10회독한다. 작성시간 03.04.07 읔..더헷갈리시겠다..정리하자면..예외가 없는것-의제,본다,간주한다,이다 등등..예외를 인정(나중에 반대의 증거가 나오면 뒤집어질 수 있는것)-추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