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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작성자PeachStorm|작성시간03.07.02|조회수133 목록 댓글 4
점원 급여 20,000원중 근로 소득세 2,000원을 차감하고 현금 지급

요거 분개할때요

(차) 급여 18,000원 (대) 현금 18,000원

그냥 이렇게만 하는건가요?
근로소득세로 뭐 해주는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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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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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usadori | 작성시간 03.07.02 근소세등 임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은 회사가 원천징수를해서 대신 국가등에 납부해주는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직원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이금액은 일시예수의 성격이므로 예수금계정(부채)을 이용해서 계상한뒤 납부일에 납부만 해주면되지요.. 급여지급시 분개 차)급여20,000 대)현금18,000 예수금2,000
  • 작성자Musadori | 작성시간 03.07.02 납부시 분개 차) 예수금 2,000 대) 현금 2,000
  • 작성자창학 | 작성시간 03.07.02 글쵸..질문하신님 발생주의에 대해 보충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 작성자여름하늘 | 작성시간 03.07.02 기억이 새록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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