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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003 1차 출제된 문제인데요..좀 풀어 주세요. 저의 수준에선...쩝

작성자승룡이|작성시간03.07.08|조회수462 목록 댓글 3
9.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한국물산의 2003년도 법인세 계산관련 자료이다.

(1) 세무회계상 손금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55,000이다.
(2) 취득원가 ₩24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0인 기계장치를 2003년 초에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하고 있으나, 세법상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주)한국물산은 수년 전부터 과세소득을 실현하고 있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03년도에 ₩600,000이고, 2004년도 이후에는 매년 ₩650,000씩 실현될 것이 확실하다. 이연법인세차(대)의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 (주)한국물산의 연도별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2003년 25%, 2004년 28%이며, 2005년도부터 그 이후는 계속 30%가 적용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2003년도 초 현재 (주)한국물산의 장부 상 이연법인세차(대)는 없었다. 위 내용에 의할 경우 2003년도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① ₩160,550 ② ₩150,000 ③ ₩163,750
④ ₩172,750 ⑤ ₩161,950

<저의생각은..>
위의 문제에서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과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는 방법간에는 일시적인 차이가 있는데. 즉 일시적인 차이가 +36000, +12000, -12000, -36000 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 600,000+ 접대비초과 55,000 + 당기일시적차이 36,000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로부터 세율을 곱한 금액이 미지급 법인세가 됩니다. 미지급 법인세에서 이연법인세를 차(가)감 하면 법인세 비용이 나오는데 관건은 이연법인세의 계산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12,000 x 28% -12,000 x 30% - 36,000 x 30% 가 되기때문에 답은 3번으로 나오는데 정답은 5번이랍니다....

이연법인세 계산이 틀린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즐거운 하루~ 열공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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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세법아 덤벼라!! | 작성시간 03.07.08 저두 며칠전에 이문제 풀다가 아무래두 답이 안나와서 고민했었는데...결국은 포기...스터디 가지고 가서 물어볼려구요...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세요..ㅡㅜ
  • 작성자UrMyBeStonE | 작성시간 03.07.08 제가 풀어봤는데여 2003년도의 일시적차이 36,000이 소멸되는 시기가 2004년도 이후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차 10,800 이구(세율 30%) 법인세비용 161,950이구 고수님들 답변 부탁
  • 작성자청개구리 | 작성시간 03.07.08 당기의 일시적 차이는 \36,000뿐입니다. 차기의 일시적 차이는 당기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61,950이 맞는 답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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