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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비에 관해서

작성자치히로|작성시간03.08.22|조회수925 목록 댓글 3
건설형공사기준서가 확정되어서 공사계약전지출이 다소 혼동스럽습니다. 우선 김영덕 추록을 보면 공사계약전지출중 수주비가 진행률산정에서 제외되고, 공사원가로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공사계약전지출 중 수주비가 무슨 의미인지요?
공사계약전 지출과 수주비가 같은 뜻이 아닌지요?
원래 공사계약전지출은 진행률계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사계약전 지출은 진행률계산에 산정되고 이중 수주비는 진행률산정에 제외된다는 것인지...아니면 같은뜻인데, 진해율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바뀐것인지...
아시는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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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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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PA Lee | 작성시간 03.08.22 수주비는 공사계약전 지출의 일종입니다. 공사계약전 지출은 진행률계산에 포함되지만 수주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까비~ | 작성시간 03.08.23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사를 받는것을 수주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수주비는 공사계약전에 지출하게 되는것이지요..나머지는 CPA님 말 동감....
  • 작성자치히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3.08.24 관심있는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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