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형공사기준서가 확정되어서 공사계약전지출이 다소 혼동스럽습니다. 우선 김영덕 추록을 보면 공사계약전지출중 수주비가 진행률산정에서 제외되고, 공사원가로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공사계약전지출 중 수주비가 무슨 의미인지요?
공사계약전 지출과 수주비가 같은 뜻이 아닌지요?
원래 공사계약전지출은 진행률계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사계약전 지출은 진행률계산에 산정되고 이중 수주비는 진행률산정에 제외된다는 것인지...아니면 같은뜻인데, 진해율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바뀐것인지...
아시는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전지출 중 수주비가 무슨 의미인지요?
공사계약전 지출과 수주비가 같은 뜻이 아닌지요?
원래 공사계약전지출은 진행률계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사계약전 지출은 진행률계산에 산정되고 이중 수주비는 진행률산정에 제외된다는 것인지...아니면 같은뜻인데, 진해율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바뀐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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