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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유보가 영~~ 몰겠네요.

작성자한신평정| 작성시간03.09.26| 조회수25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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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씨퓌에이 작성시간03.09.26 결산서 상의 이익이 세무상 이익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마이나스 유보임니다.
  • 작성자 가바나 작성시간03.09.26 유보는 세무상 자산,부채와 회계상 자산,부채가 차이가 있다는뜻입니다..예를들어 건물의 원가가 1000만원이고 재산세(기간비용) 100만원을 건물의 원가로 계상했을시에 그건 손금이지 건물의 원가가 아니므로 세법상 건물이 100만원 과대계상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손금산입 건물 100만원(마이너스 유보)란 조정
  • 작성자 가바나 작성시간03.09.26 으로 건물을 감액시켜주는것이지요..그러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는 말은 회계상 자산이 과대평가 되어있거나 부채가 과소평가 되어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즉 거꾸로 생각해보면 손금산입 건물 100만원(마이너스 유보)란 조정을 보구서 회계상 건물이 100만원 과대계상되어서 지금 1100만
  • 작성자 가바나 작성시간03.09.26 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그냥 유보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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