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퇴직급여충당금과 가지급금

작성자ActiveHeart|작성시간03.11.03|조회수223 목록 댓글 2

현실적퇴직이 아닌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유보),<익금산입> 가지급금(유보)

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이 유보가 되나요?

기타나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지급금의 소득처

분이 유보라는것은 퇴직금으로 준 현금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비현실퇴직시에 퇴직금지급시에 비용처리한 경우는 세무조정

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되게 어렵네요. 에구 담엔 퇴직보험도 해야되는데..쩝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olysper | 작성시간 03.11.03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죠.. 비현실적퇴직시 비용처리한 경우도 손금불산입(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 작성자갈릭브레드 | 작성시간 03.11.03 받지못하는 가지급금은 대손처리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