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퇴직이 아닌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유보),<익금산입> 가지급금(유보)
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이 유보가 되나요?
기타나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가지급금의 소득처
분이 유보라는것은 퇴직금으로 준 현금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비현실퇴직시에 퇴직금지급시에 비용처리한 경우는 세무조정
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되게 어렵네요. 에구 담엔 퇴직보험도 해야되는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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