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박호근 객회를 풀다가
도통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여..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어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법인세회계 17번 문제에서여..
감가상각에 관한 법인세 기간배분문제인데..
거기서 이연법인세를 구할때 왜 전부 30%를 곱해서 구하져?
2005년에는 28%로 확정됐는데..
해설에 실현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는데..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안되네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여~~
도통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여..
마땅히 질문할 곳이 없어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법인세회계 17번 문제에서여..
감가상각에 관한 법인세 기간배분문제인데..
거기서 이연법인세를 구할때 왜 전부 30%를 곱해서 구하져?
2005년에는 28%로 확정됐는데..
해설에 실현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는데..
제 머리로는 도통 이해가 안되네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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