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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이해가 안가요 유형자산제각충당금...고수님들....T.T

작성자아~~~흑...| 작성시간03.12.18| 조회수24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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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extreme 작성시간03.12.18 첫번째 문단에서 유형자산 보유의 목적은 사용입니다. 유형자산은 시장가치보다는 사용가치와 취득원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형자산은 시가평가하지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자산에 심각한손상(폐기,진부화..경제적이유)등의 사유와 복합되면 감액이 가능하고, 제각손실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입니다.
  • 작성자 extreme 작성시간03.12.18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이구요,.. 그리고 처분시 회계처리는 감액시 이미 손실을 인식했으므로 순장부가액과 처분가치를 비교하여 손익을 인식하면 됩니다.
  • 작성자 아~~~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3.12.18 감사합니다....근데 아직도 몰겠어여....좀 자세히 파들어 가주실분 없나요....T.T
  • 작성자 아~~~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3.12.18 그럼 제각 충당금은 감액이라는 소린가요? 그리고 제각 손실의 정확한 아님 비슷한 의미가 뭘까요?
  • 작성자 열공=합격 작성시간03.12.18 부의 잔존 가치가 있을 때, 미리 비용을 인식해 주는 것이죠. 나중에 과다한 비용 지출을 미리미리 인식해 주는 것이져 상각기간동안. 전 대충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벼랑끝의택이 작성시간03.12.19 제각충당금이 복구충당부채와 비슷한 의미같군여.....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 한뒤 유형자산 처분시 차)유형자산 제각 충당금xxx, 감가상각누계액xxx / 대) 유형자산 xxx, 현금 xxx이렇게 처리하면 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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