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모든행위를 할수 있다'가 정확히 무슨 뜻이져? 작성자theare|작성시간03.12.23|조회수31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재판상의 행위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판 행위는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남용에서 부당보충자는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자에 대해서 왜 책임이 없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에드번즈 | 작성시간 03.12.23 재판상 행위와 재판외의 행위 그 2개를 모두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