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적송품 운임... 단기 비용이 맞나요? 아님 적송품 원가에 포함하나요..

작성자우덩우덩| 작성시간04.01.03| 조회수327| 댓글 2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솔로몬 작성시간04.01.03 책마다 다르더라고요..
  • 작성자 솔로몬 작성시간04.01.03 참고로 서울대 이창우 교수님은 포함하는 것으로 가르치시더군요.^^
  • 작성자 glass 작성시간04.01.03 기준서 대충 읽어봤는데 정확히 판관비로 해라는 말은 없는 것 같고... 투표합시다! 예전대로 포함하는 것에 한표.^^ 회계연구원에 질의하면 답해줄라나?
  • 작성자 theare 작성시간04.01.03 당기비용으로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작성자 poolside 작성시간04.01.03 원가에 포함 1표.
  • 작성자 2005년동차회계사 작성시간04.01.03 적송품원가 포함에 저도 1 표요
  • 작성자 이젠그만... 작성시간04.01.03 쩝... 이거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결론 났는데...ㅡ.ㅡ
  • 작성자 나달 작성시간04.01.03 당기비용으로 하지 않나요.....
  • 작성자 케인 작성시간04.01.03 ..2004년 부터 적송품의 원가에서 제외됩니다.즉 취득원가가 아니라는 말이죠.비용처리하게 됩니다.
  • 작성자 Zardmania 작성시간04.01.03 박호근 샘과 최창규 샘 왈.....재고자산 기준서 발표로 비용처리....게임 끝...-_-;
  • 작성자 finalist 작성시간04.01.03 박호근 샘이 비용처리 한다고 하셨나요??? 이배식 회계사님은 아직 기다려봐야한다고 하시던데...--;
  • 작성자 카즈야 작성시간04.01.03 운임이 비정상일 경우에만 비용 아닌가요??아니면 무조건 비용으로 한다면 정말 이상해지는건데..음..저도 이거 여러사람들한테 물어 봤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구요...그리고 저도 아직 이거 결론 안난걸로 알고있는데요...조만간 누군가가 속시원히 밝혀주시겠죠..열공~~~
  • 작성자 nomoregame 작성시간04.01.03 적송품 시험에 안나오길 바래야죠 허허허... 저도 아직 원가포함으로 알고 있는뎅 ^^;
  • 작성자 오케바리 작성시간04.01.03 원가입니다. 재고자산 기준서발표된 것이 기존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거랑 다른 점이 없습니다.
  • 작성자 씨퓌에이 작성시간04.01.04 사람들이 계속 이상한 소문 퍼트리네요...적송운임 당연히 원가에 포함됩니다. 기준서에 나와 있습니다. 웅지에서 전화로 확인한것을 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도는대요...하여간 웅지 싫다...
  • 작성자 재보미 작성시간04.01.04 사군자 님도 예전에 운송료나 매출운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글 올리셨는데 거 이상하게 웅지쪽에 화살을 돌리시는군요...
  • 작성자 재보미 작성시간04.01.04 박호근 샘 책 3판 2권 p211 주석 14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송운임은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니한다. 라구요..
  • 작성자 poolside 작성시간04.01.04 김연재님은 강력하게 원가에 포함된다고 강조함..
  • 작성자 베카무 작성시간04.01.05 취득의 의미가 뭔데요? 취득이란 '사용가능 시점까지'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의 사용시점.. 판매가능시점이겠지요. 위탁 판매에 있어서 판매가능시점은 수탁자에게 물건이 운송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적송품 운임은 취득 부대비용의 성격으로서 원가에 산입됩니다.
  • 작성자 오케바리 작성시간04.01.05 위에 분이 쓰신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기준서에는 원가에 포함되는걸루 나와있구, 수험생들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건 모 학원쪽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실때문입니다. 김영덕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문서화되지 않은건 믿어선 안된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