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오수철 4판과 플린님께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상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플린님 자료 정리집에 보면 주식회사도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수철 상법 4판 1031페이지에 나온 30번 문제를 보면 서면결의는 유한회사만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어느게 맞져??
그리고 두번재로 이사의 책임에 관한부분에서 플린님의 정리자료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등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면 면제 될 수 있다 했는데 오수철책은 자본충실책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어느게 맞져??
마지막 세번째..유한회사의 지분양도 부분에서..플린님께서는 지분 양도로 사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유증을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무효라 했는데.. 오수철상법에서는 상속또는 유증과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허가를 얻은 경우는 유효하다 나왔습니다..어느것이 맞는지..
이상한 질문인것 같은데 대답좀 해주세여..궁금해서여^^;;
먼저 플린님 자료 정리집에 보면 주식회사도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수철 상법 4판 1031페이지에 나온 30번 문제를 보면 서면결의는 유한회사만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어느게 맞져??
그리고 두번재로 이사의 책임에 관한부분에서 플린님의 정리자료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충실책임등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면 면제 될 수 있다 했는데 오수철책은 자본충실책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어느게 맞져??
마지막 세번째..유한회사의 지분양도 부분에서..플린님께서는 지분 양도로 사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유증을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무효라 했는데.. 오수철상법에서는 상속또는 유증과 특별한 사정으로 법원허가를 얻은 경우는 유효하다 나왔습니다..어느것이 맞는지..
이상한 질문인것 같은데 대답좀 해주세여..궁금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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