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현작성시간04.01.04
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자산을 특정한 목정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의 모든 원가와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의 복구비용까지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비용의 경우도 타이자본비용(특정,일반차입금)과 자기자본비용까지 자본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자기자본비용에 대한 이자비용은 인식하지
작성자현작성시간04.01.04
않으며 타인비용중 특정차입금이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일반차입금이자는 일정한 한도까지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향후 회계이론의 체계가 b/s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에서 특정차입금 이자비용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자안성맞춤작성시간04.01.04
회피가능성과 매치를 시킬려면 일반차입금계산공식을 생각해보세요. 일반차입금 모두를 자본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공사 지출액만큼만 관련이 있을 것이고 회피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특정차입금이 공사지출액을 모두 커버했다면 일반차입금으로 조달했다고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