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송품 운반비를요... 작성자2004년이다| 작성시간04.01.13| 조회수185| 댓글 9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PHILOACE 작성시간04.01.13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올해(2004년)부터 재고자산기준서가 시행되면 적송운임, 창고료등의 보관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즐공~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caukim 작성시간04.01.13 적송운임? 과연?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2005동차회계사 작성시간04.01.13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구입이나 제조가 완료된이후 발생하는 비용이나 판관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반비는 당기비용(판관비) 처리..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씨퓌에이 작성시간04.01.13 적송운임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니깐요....교수님들이 옳을 건지 아니면 몇명의 소수 강사님들이 옳을 건지 두고봅시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Zardmania 작성시간04.01.13 박호근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언급하셨는데....질의 넣었는데 반려되었다구요....그러면서 당기비용이라 주장하시는데...쩝....회계연구원이 이런 거 답 안 해주면 어떻하라궁....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워니! 작성시간04.01.13 에휴... 기준에 명확한 언급이 없는 한은 이전까지 해오던데로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기준에 적송운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씨퓌에이 작성시간04.01.13 교수님들의 뜻에 따르면 되겠죠.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깐.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특강회계사 작성시간04.01.13 회계연구원이 답은 안해준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스마일Kim~~~ 작성시간04.01.14 의문이군요...회계연구위원 교수님 저 책들을 보면 여전히 적송품 원가를 구성하는데...특강회계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그 명확하다는 것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