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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송품 운반비를요...

작성자2004년이다| 작성시간04.01.13| 조회수185|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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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HILOACE 작성시간04.01.13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올해(2004년)부터 재고자산기준서가 시행되면 적송운임, 창고료등의 보관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즐공~
  • 작성자 caukim 작성시간04.01.13 적송운임? 과연? ㅎㅎ
  • 작성자 2005동차회계사 작성시간04.01.13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구입이나 제조가 완료된이후 발생하는 비용이나 판관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운반비는 당기비용(판관비) 처리..
  • 작성자 씨퓌에이 작성시간04.01.13 적송운임 취득원가에 산입한다니깐요....교수님들이 옳을 건지 아니면 몇명의 소수 강사님들이 옳을 건지 두고봅시다.
  • 작성자 Zardmania 작성시간04.01.13 박호근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언급하셨는데....질의 넣었는데 반려되었다구요....그러면서 당기비용이라 주장하시는데...쩝....회계연구원이 이런 거 답 안 해주면 어떻하라궁....
  • 작성자 워니! 작성시간04.01.13 에휴... 기준에 명확한 언급이 없는 한은 이전까지 해오던데로 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기준에 적송운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걸요...
  • 작성자 씨퓌에이 작성시간04.01.13 교수님들의 뜻에 따르면 되겠죠. 그들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깐.
  • 작성자 특강회계사 작성시간04.01.13 회계연구원이 답은 안해준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스마일Kim~~~ 작성시간04.01.14 의문이군요...회계연구위원 교수님 저 책들을 보면 여전히 적송품 원가를 구성하는데...특강회계사님은 어떤 의견이신지...그 명확하다는 것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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