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 업무용 소형 승용차관련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라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하네요.
영업부 업무용이 왜 비영업용이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라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하네요.
영업부 업무용이 왜 비영업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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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문상철 작성시간 04.02.01 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차 자체로 영업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택시가 대표적이겠지요. 이게 아닌 일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는 영업용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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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normalgoods 작성시간 04.02.01 영업용 쉽게 말해 택시나 버스 수화물 트럭등을 말하죠.~ 삼성에서 삼성차 쓴다고 영업용 아닙니다. 그건 일반용이구요. 차를 수단으로 장사하는게 영업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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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군자 작성시간 04.02.01 normalgoods님, 그게 아닙니다. 영업용과 업무용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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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군자 작성시간 04.02.01 영업용이란 주된 영업활동이 소형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용택시, 랜트가회사, 자동차 판매업 등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는 업무용이지 영업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끝나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것과 업무를 위해 사용한것을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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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군자 작성시간 04.02.01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매입세액 불공제 하는것이고, 대신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비용으로는 인정을 해줍니다.